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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등) 사본
2.전세계약서(사본 가능/ 공인중개사 날인 및 확정일자 필수)
* 다만,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 계약서 또는 갱신 계약서 중 하나에만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도 됨
3.전세보증금 수령‧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완납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4.주민등록등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5.부동산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6.건축물대장(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7.전입세대열람내역서(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보증신청인 세대 전입 필수(단독, 다가구는 전체 세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임대인 동의 필요)
8.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만 적용)(
서식 다운로드
)
- 타 세대의 전세보증금 확인(선순위채권)
- 임대인 또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가 확인 필요(공인중개사 확인시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 필요)
9. 채권양도계약서(보증신청 후 조회 및 출력가능)
- 채권양도통지용: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 채권양도승낙용: 채권양도계약서
  * 본인인감증명서(채권양도계약서에 본인 인감 날인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채권양도계약서에 본인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 발급가능)
1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보증신청 후 조회 및 출력가능)
11. 주택가격 산정 관련(KB시세,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등으로 주택가격 확인 불가할 경우)
- 주택가격조사서(공인중개소로부터 해당 평형의 시세를 확인받고자 할 때)(
서식 다운로드
)
- 감정평가서(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고자 할 때)
12.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https://khig.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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