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날리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사업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개인이 취미로 날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1. 드론 비행과 관련된 안내 사이트 확인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의 정책Q&A 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비교적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2.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확인용 앱 설치
앱 마켓에서, 'ReadyToFly'라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이 좋다.
'ReadyToFly'는,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며,
전국의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의 비행제한구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드론 비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함께 얻을수 있다.
3. 원스탑 사이트(http://www.onestop.go.kr) 회원 가입
비행허가 구역에서, 취미로 가벼운 드론을 150m 이하로 날리기만 하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하거나 사업용이거나 기타 여러가지 경우라면
먼저 원스탑 사이트(http://www.onestop.go.kr)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 회원 가입은, 원스탑 회원 가입 화면에서, '일반회원(드론)'으로 가입해야 한다.
- 회원 가입만 하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원스탑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다.
4. 원스탑을 이용한 민원 신청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및 'ReadyToFly' 앱을 통해,
드론 관련 4개 메뉴 중에서 어느 민원을 신청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각각의 민원은,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평일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계산하므로, 중간에 휴일이나 연휴가 끼면
처리 완료가 되기까지 실제로는 더 많은 날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하는 일자에 비행을 하려면, 처리기간을 계산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민원신청을 해 놓아야 날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비행허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메뉴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